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새 낙태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1일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점을 금지 시점으로 설정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낙태 시술 병원 등에 대한 제소를 100% 시민에게 맡겼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만 달러, 우리 돈 약 천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이 지나친 법은 주제넘게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시민이 낙태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신 23~24주 정도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