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일부터 24일까지 수거해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는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민물장어, 미꾸라지, 민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민물장어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 옥소린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옥소린산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균제다. 영상가이석태‧큰민어 등을 민어로 표시‧판매한 3건도 확인됐다.
부적합 민물장어는 유통·판매 중단 및 폐기토록 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한 추가조사 중이다. 민어가 아닌 다른 어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해당 식품 판매 업체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어종 등을 거짓‧표시해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민어를 구매할 때는 머리에 비해 눈이 크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띄는 등 민어만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민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큰민어, 영상가이석태, 홍민어 등은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다 외관상 민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악용하여 민어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회, 밀키트, 반건조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