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10만원을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1조2325억원) 대비 14.5%(1790억원) 증가한 1조 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1.7만여 명 확대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 등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5개월 더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모델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