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