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했다.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