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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식중독 피해자들 집단소송…1인당 300만원, 총 4억대 손해배상 요구
입력 2021-08-30 15:17:12 수정 2021-08-30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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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김밥집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피해자들이 이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한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에 거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 김밥전문점 B,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이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276명의 피해자 중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 두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30 15:17:12 수정 2021-08-30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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