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전면등교 수업에 맞춰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단속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9월6일부터 2주간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3년간 1∼7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차량의 법규위반은 안전 운전 불이행(42.2%)이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관할서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한다. 등하굣길 차량 서행유도, 어린이 무단횡단 제지 등 보행 안전 지도도 병행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