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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실효성 논란에 종지부
입력 2021-08-25 11:30:02 수정 2021-08-2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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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제의 폐지가 실효성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온라인 게임을 주로 PC로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게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가 모바일 환경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25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 정부는 청소년 수면권과 게임 과몰입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입 당시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가 주로 PC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PC 기반의 게임이 규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인터넷 게임 시장을 차지한 것은 PC가 아닌 모바일이다.

2020년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나타난 청소년 345명의 게임 이용 통로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이 90.1%(중복응답)를 차지하며 PC게임(64.3%) 이용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제약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PC게임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의 규제력은 약해진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온라인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디지털 범죄가 속출하면서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은 '과연 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9천1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조사에서도 게임(59.2%·중복응답)보다는 대화하기(100%), 사진·동영상(82.8%), 음성·영상통화(68.6%)에 이용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 매체로 인식되는 콘텐츠가 더는 게임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의미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셧다운제가 이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자기 결정권과 문화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초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한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이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들어 만 19세 이상만 이 게임의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자 셧다운제 폐지를 외치는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논란은 증폭됐다.

정부는 결국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셧다운제 도입의 목적이었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과 상담·치유 지원이 강화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25 11:30:02 수정 2021-08-25 11:30:02

#게임 , #셧다운제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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