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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위장수사 시행

입력 2021-08-24 10:51:58 수정 2021-08-24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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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 위조 등을 통한 위장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해 내달 2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실수사 경력 2년이 넘는 수사관들로 심리·적성검사를 통과했다.

경찰은 내달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위장수사관 전담 교육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직접 아동·청소년을 위장해 범죄 수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법률 일부도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이 가능한 위장수사를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법률 시행 전 위장수사 등 서식과 절차를 명시한 시행령 및 훈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위장수사 등 매뉴얼도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는 한편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24 10:51:58 수정 2021-08-24 10:51:58

#성착취물 ,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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