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여자 중·고등학교 6곳에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칙이 있어 각 학교가 해당 생활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속옷 제한 규정을 교칙에 포함한 여자 중·고교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해 지금까지 6개교가 속옷과 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제·개정 예정인 학교가 8개교, 10~12월 예정인 학교가 17개교다.
일부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남에 따라 뒤늦게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여자 중·고등학교에 흰색 속옷만 착용하게 하는 등 속옷과 양말 생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해 학생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규제 관련 특별컨설팅을 시작했다.
1차 컨설팅에 이어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해서도 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특별컨설팅은 다음 달까지 진행되며, 이후 교육청의 모니터링을 통해 아직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직권 조사 후 강제 이행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