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과 조산원 등에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초기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후조리원과 일정 규모 이상 전기저장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소방청이 오는 24일 공포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곳에만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준을 강화해 연면적 600㎡ 이상인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에는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장이나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시설 가운에 일정 규모 이상을 특정소방물대상에 포함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