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의 대다수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교육·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위의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퇴학과 전학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간 초·중·고에서 일어난 학폭과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해 총 3천786건을 처분했다.
이 중 서면사과과 29.1%인 1천1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는 843건으로 22.2%를 나타냈다.
절반 이상의 학폭 가해 학생이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접촉·협박 등 보복금지 791건(20.8%), 학교봉사 518건(13.6%), 출석정지 221건(5.8%), 사회봉사 193건 (5.0%) 등의 처분 방식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강한 처분인 학급교체도 38건(1.0%)이 이뤄졌다.
광주 초·중·고교의 전체 학폭 신고 건수는 2019년 1천732건이었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자 학폭 신고는 726건으로 급감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학폭 신고가 722건에 달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된다.
피해자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학폭 사실을 알리면 해당 학교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 후 2주 이내(최대 3주 내)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조사한 뒤 학교 내에서 종결 지을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학폭심의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중심으로 학교 폭력 심의가 이뤄지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적 차원의 지도가 이뤄진다"며 "학폭은 근절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