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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관광객 3명 렌터카·숙박 제한'
입력 2021-08-18 09:57:15 수정 2021-08-18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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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함덕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지정해수욕장 12곳은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늘 18일 모두 폐장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고, 오후 6시부터 이루어지는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은 3인 이상이 모여 렌터카 등으로 이동을 하거나 숙박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해 제한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또는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에는 모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 업소에 들어가 영업이 중단된다.

PC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운영 중 실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한편 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행정 인력을 동원해 게스트하우스와 유흥업소 등 방역 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해 특별 감시 활동을 벌인다.

또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시민의 출입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도의 최근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는 41명 이상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18 09:57:15 수정 2021-08-18 09:57:15

#제주도 , #거리두기 , #4단계 , #격상 ,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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