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원아 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와 B(24)씨, C(27)씨, 불구속기소 된 D(42)씨와 E(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러 명이 무차별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일"이라며 범행 기간으로 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앞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장애아동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횟수만 310여 건에 달했고,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후진술을 시작한 피고인 5명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8일에서 29일 사이 선고공판을 잡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이들 교사 5명 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교사 4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