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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보일러 '고온'이었다" 진술
입력 2021-08-12 09:47:57 수정 2021-08-12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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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된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1"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딸 B(3)양이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간 숨어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이었다.

신고 당시 그는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폭염의 날씨에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을 조사했으나,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119 신고 당시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말한 보일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119 신고 내용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까지 집을 나가 외박했고, 귀가 후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1~2일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12 09:47:57 수정 2021-08-12 09:47:57

#친모 , #보일러 , #진술 , #경찰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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