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적용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본청과 직속·산하 기관 직원의 사적 이익을 방안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지정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생기며 관련 운영 규칙이 개정된다.
모든 직원은 연 2회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본청 직원은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써 내야 한다.
또 인사, 채용, 계약, 학업성적 관리, 지도점검, 방과후 학교, 위원회, 지방보조금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재정비하고 다음 달부터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교육청은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 자료를 제작해 10월 중으로 모든 기관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자 제정된 법안이며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