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북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학기 등교수업 방침을 공개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도 학생 수가 600명 이하인 학교는 매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4단계가 적용되는 충주 외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방침은 교육부보다 완화된 것으로, 교육부는 앞서 3단계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 고등학교는 1~2학년 2분의 1만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4단계일 때는 등교수업이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충북도교육청은 2학기에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학후 3주 동안은 불필요한 공문 시행, 출장, 연수, 행사 등을 지양하는 '수업 집중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밀집도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완화한 수업 방침을 정했다"며 "2학기에도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10 17:17:10
수정 2022-08-10 1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