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가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이다. 딱풀, 매직펜 등 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구두약 등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