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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해한 친부 징역 25년
입력 2022-08-09 14:31:01 수정 2022-08-09 1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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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했으며,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09 14:31:01 수정 2022-08-09 1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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