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시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B(3)양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달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전화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시신이 부패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그가 최소 이틀 이상 집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알기 위해 극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육안으로 검시했을 때는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