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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성폭행 혐의까지

입력 2021-08-06 14:30:19 수정 2021-08-06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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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자 아이를 학대 살해한 남성은 피해 여아가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새벽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또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이후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한 유전자(DNA) 조사를 벌여 양씨가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06 14:30:19 수정 2021-08-06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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