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원강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4월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수업 도중 A씨가 B군을 54차례에 걸쳐 학대한 범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 총으로 B군을 위협하고, 팔을 꺾어 넘어뜨린 후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