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홈트레이닝 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홈트레이닝 용품을 수집해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22.3~63.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다.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인간의 생식기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트나 욕실화, 깔창, 휴대전화 케이스 등 생활에서 자주 접촉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에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명시된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경량 아령은 사용자의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속이나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합물 재질로 코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이러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경량 아령에 적용했다면 최대 635배의 프탈로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경량 아령 외에 케틀벨과 피트니스 밴드 총 26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경량 아령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오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만 검출됐다.
홈트레이닝 용품은 또 조사 대상이었던 26개 제품 중 25개가 재질, 제조국, 수입자명 등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아령 제품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