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입력 2021-07-28 17:30:06 수정 2021-07-28 17:30:0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늘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개시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QR코드 수신 유효시간도 최장 1분으로 해 신상 유출을 막는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없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활용 영역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28 17:30:06 수정 2021-07-28 17:30:06

#주민등록증 , #휴대폰 , #모바일 주민등록증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