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선 개인 및 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대상에 가사 도우미 등이 추가됐다.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으로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직업군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정에서 부담하는 가사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021년에 한해서 기존보다 5%p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였고, 이를 초과하면 30%였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는 20% 공제를 받게 되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부터는 기존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도 일반 우편이 아닌 문자나 이메일 통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을 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내년 5월부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