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 순환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공기 순환기는 내부의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오염물질은 필터로 걸러내 실내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기기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이다. 시는 5억원을 들여 29개 어린이집에 순환기 15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지침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상인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 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 의무가 아니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건축물 환기 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관찰해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