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8·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방화 미수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를 받아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1심이 진행중이던 작년 10월 또 다시 불을 질러 재차 기소됐는데,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이 방화 이유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힌 장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낼 것"이라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이 낸 양형 의견을 참고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와 별개로 수진사에서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에 돌을 던져 부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