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 및 여름철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 해주겠다는 광고를 한 482곳 사이트를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꼬 관세청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들이지 못하게 조처했다.
식약처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 검색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 발견됐다.
종류별로는 생약 성분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었다.
이것들은 해외직구와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부과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이 개재돼있지 않은 약사법 위반 제품이다.
이명과 불면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해 약품을 섭취해야 한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다. 의사의 처방으로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