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