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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카페 얼음서 '세균 기준 초과'등 3건 적발

입력 2021-07-23 10:20:02 수정 2021-07-23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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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커피전문점 등 카페에서 식용 얼음과 음료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매장에서 사용하던 얼음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100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10건), 컵 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14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중 2건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10.0mg/L)을 초과(각각 16.7mg/L, 24.3mg/L)했다.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mL로 기준(기준 1000CFU/mL)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개 매장에 대해 관할 시군을 통해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23 10:20:02 수정 2021-07-23 10:20:02

#경기도 , #카페 , #얼음 ,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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