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정에게 월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휴원이지만 부모가 원한 경우 긴급보육이 가능해 실제 등원율은 53.8%로 절반을 넘는다.
이에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22일부터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상반기 하루평균 4~5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7월 들어서는 하루평균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도는 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4가지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최소 1명에게 월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군은 5인 이상 확진자 발생한 어린이집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 등 집중 지도점검 ▲시‧군은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및 어린이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