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성적 관심을 표현한 여성이 반응을 하지 않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경남 창원 한 백화점에 근무중이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다가가 매월 4~5개 향수를 구입하여 여러 차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여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은 A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 '전화해 매장 찾아가기 전에'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보복성 문자 메시지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200차례 넘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