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실시간상거래 방송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언급된 부당 및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다.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등장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의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지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세 단계에 걸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했으며,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가 그것이다.
식약처는 비대면 및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신종 광고·판매 형태를 포함하여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특정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는 상품은 일반식품인지 혹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매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