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여가부는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며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5% 오른 월 1만1500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회 신청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자동으로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이 연말까지 꼭 사용하길 바란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