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56)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뒤 구청에 알렸다.
이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은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 입장시켜 유흥 접객원과 술을 마시도록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사실을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경찰은 업소 주변에 잠복하며 손님과 종업원들의 동향을 살폈다. 이들은 경찰이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자 문을 잠그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면서 모두 적발됐다.
이날 비슷한 심야 시간대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 중이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단속을 나간 당시 이들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청에 통보했다.
송파구에서는 노래방 2곳이 절발됐다. 이 노래방들은 21일 오전 0시 40분~3시 50분께 송파구 가락동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
A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알릴 예정이며,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