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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온라인 판매처 적발
입력 2021-07-20 09:54:21 수정 2021-07-20 0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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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수요가 늘어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32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을 통해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총 323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서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이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로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20 09:54:21 수정 2021-07-20 0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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