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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만

입력 2021-07-18 18:01:06 수정 2021-07-18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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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적모임 시 4명까지만 허용되는 방역안이 비수도권에 적용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에 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 시간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대해 ▲세종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울산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킬 때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할 때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며,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18 18:01:06 수정 2021-07-18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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