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3∼5세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부산시의회 2021년 제1회 추경안 의결에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 재원 아동과 동일연령대에 있는 아동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부산시는 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3∼5세 아동이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3만8천여명으로,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9일 지급한다.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재외국민, 장기 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만 3∼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군별로 관련 예산을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