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휴가제도를 사용하면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개선 지도를 했는데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동안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사건을 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