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창원지역 보육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보육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8세 아이의 옷 안과 입에 얼음을 넣는가 하면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하며 아이 팔과 입에 테이프를 붙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10대 원생들 3명에게는 이 8세 아동을 안마용 봉으로 때리게 하는 등 타인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행위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