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등 기존의 물건을 모방해 만드는 일명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식품을 물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되며, 기존 물품과 똑같은 상호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펀슈머 식품을 접함으로써 실제 물품까지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유통기한 대신 표시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간이 비교적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다만 우유 소비 감소를 걱정하는 낙농업계 등이 준비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제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