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시키는 현행 제도가 위법성을 가졌다며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적이라며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행 법률상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싱글 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성애자 커플과 아기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혼여성에게만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 등은 이것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동성 부부와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 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에스더 하유트 대법원장은 "정치적 개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12 11:40:01
수정 2022-07-12 1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