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앞으로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그대로 삶는 요리방식이 금지된다.
7일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가 동물복지법 개정을 통해 랍스터 뿐만 아니라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다는 점을 감안해 요리를 할 시 인간적인 방식으로 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법은 척추동물에만 적용됐지만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둔 상태다.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요리사와 어부는 해산물을 끓는 물에 삶기 전 전기충격 또는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 요리해야 한다. 살아있는 채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영국에서 갑각류 보호 운동을 주도하던 크러스테이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 관계자는 "랍스터 등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들은 요식업계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을 지지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와 수의학협회(BVA)도 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랍스타 등이 적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의 의미대로 진정한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갑각류는 몸에서 나타나는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을 뇌까지 전달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의회는 갑각류 등이 고통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랍스터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