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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발렛·택배 배달 요구 금지

입력 2021-07-09 13:05:33 수정 2021-07-09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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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 및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을 비롯하여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이외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09 13:05:33 수정 2021-07-09 13:05:33

#국토교통부 , #아파트 ,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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