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가했던 10대 2명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을 법정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군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6년~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2월부터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형사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서당의 훈장은 학생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09 10:01:42
수정 2021-07-09 1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