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는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적용 시에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불가하고,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인정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09 09:02:18
수정 2021-07-09 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