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6일) 밤 10시 이후부터 공원이나 한강 등에서 야외 음주 행위를 단속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박 방역통제관은 "적발 때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