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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한 조현병 30대, 무죄 판결

입력 2021-07-06 09:17:19 수정 2021-07-06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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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 어머니 B(63)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룰 받는다.

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 회사에서 갑자기 동료를 폭행하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온 적도 있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06 09:17:19 수정 2021-07-06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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