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주말이 겹쳤을 때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공포안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으로 올해 8월에 있는 광복절부터 바로 적용된다. 일요일인 8월15일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더불어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은 12월 27일이 휴일로 추가 지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