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운영 하던 '여성 전용 도서관'이 8년만에 다시 남성들에게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인 처사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권위는 제천시에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
제천여성도서관은 고(故) 김학임 할머니가 여성으로 살아오며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해 설립된 장소다. 1994년 개관했으며 김 할머니는 11억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했고 여기에 제천시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지었다.
앞서 한 20대 남성이 2011년 인권위에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 주장하며 이 여성 전용 도서관에 대해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이듬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도서관은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꾸미는 등 일부 시설을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권고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번 더 비슷한 진정이 들어오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도서관에서 약 1.5km 떨어진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도관이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정력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는 곳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8년 전과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의사는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며 "사적인 기증자 의견이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제천시가 대체 시설로 내세운 A시립도서관에 대해서도 "제천여성도서관은 시 중심가에 있어 버스 노선이 86개 있지만 A도서관은 38개만 있다"고 했다.
제천여성도서관 측은 이에 인권위의 두 번째 권고를 받아들였고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는 이 뿐만 아니라 경기 안산시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안산도시공사에 권고를 내렸고,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안산 선부 행복주택에 남성 청년 입주 신청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 "적극적 우대 조치로서 차별의 예외 사유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안산도시공사가 추후 입주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애겠다는 뜻을 밝혀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